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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사무소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 주택임차료를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월세 세액공제받기
총급여 5천5백만원이하 (17%) | 총급여 5천5백이상 (15%) |
월세30만원 -> 1년 360만원 (61만2천원) | 월세30만원 -> 1년 360만원 (54만원) |
월세50만원 -> 1년 600만원 ( 102만원 ) | 월세50만원 -> 1년 600만원 (50만원) |
※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받으려면
매월 납부한 월세(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)에 대해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2. 월세 세액 공제 조건
- 총급여액이 이하인 근로자(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자도 포함)
-무주택 세대주 (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)
-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,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
-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
-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
3. 월세 세액공제 시 필요 서류
-임대차계약서 사본
-무통장입금 등 월세액을 납부했다는 증거내역(통장거래내역서 등)
※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란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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