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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이 잡혀 갑자기 찾던 여권이 유효기간의 만료, 분실, 훼손으로 재발급 신청이 필요할 때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.
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
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
1) 재발급 사유
-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
-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
2) 기본 구비 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 |
-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 |
- 신분증 |
- 병역관계 서류 / 병역의무자의 여권 |
- 기존 여권(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) |
발급 여권 및 수수료
구분 | 유효기간 | 사증면수 | 국내 | 재외공관 |
복수여권 | 10년 | 58면 | 50,000 | 50불 |
10년 | 26면 | 47,000 | 47불 | |
단수여권 | 1년이내 | . | 15,000 | 15불 |
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·변경에 따른 재발급
1) 재발급 사유
- 한글 성명,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
-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
- 여권 사진 변경의 경우
2) 기본 구비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 |
-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 촬영 사진) |
- 현재 소지한 여권 |
- 신분증(여권으로 갈음 가능) |
- 병역 관련 서류(병역대상자의 경우) |
- 추가 증빙서류 |
※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.
발급 여권 및 수수료
구분 | 유효기간 | 사증면수 | 국내 | 재외공관 |
신규 유효기간 부여 | 10년 | 58면 | 50,000 | 50불 |
10년 | 26면 | 47,000 | 47불 | |
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| 잔여유효기간 | 56면/26면 선택. | 25,000 | 25불 |
여권 훼손·분실에 따른 재발급
재발급 사유, 구비서류
1)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- 여권분실신고서 |
- 여권발급신청서 |
- 여권용 사진 1매 |
- 신분증 |
-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|
- 병역관련서류 (18세 ~ 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|
2)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- 훼손된 여권 |
- 여권발급신청서 |
- 여권용 사진 1매 |
- 신분증 |
-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|
- 병역관련서류(18세 ~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) |
발급 여권 및 수수료
구분 | 유효기간 | 사증면수 | 국내 | 재외공관 |
신규 유효기간 부여 | 10년 | 58면 | 50,000 | 50불 |
10년 | 26면 | 47,000 | 47불 | |
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| 잔여유효기간 | 58면/26면 선택 | 25,000 | 25불 |
여권 재발급 신청
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( 국내 : 정부 24, 국외 :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)
- 국내여권사무 대행기관, 재외공관, 정부 24,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
유의사항 |
1)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 |
2)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(만18세 미만 미성년자, 질병, 장애, 의전상 필요)에 한하여 허용합니다. |
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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